화순군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뤄졌다.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작년 8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0일 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8일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