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